가람아파트 종합 C등급 받아
재건축하려면 D등급 받아야
재건축 되려면 10년 더 소요
둔산동 전체 영향 제한적 분석

대전 가람아파트=충청투데이 DB
대전 가람아파트=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 서구 둔산동 가람아파트가 예비안전진단에서 탈락했다.

둔산동에서는 최초로 재건축이 추진된 단지가 재건축 첫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업계 파장이 예상된다.

3일 지역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람아파트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서구청으로부터 예비안전진단 현지조사 결과 안전진단이 불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가람아파트는 예비안전진단에서 구조 안정성 B등급, 주거환경 B등급,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C등급으로 종합C등급을 판정받았다.

예비안전진단은 정밀안전진단에 앞서 지자체가 단지를 방문해 설계도서와 육안조사로 재건축 필요성을 판단하는 단계다.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안전진단 등급 A~E등급 중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한다.

가람아파트는 1991년 준공된 단지로 지상 최대 15층 15개동 1260세대 규모로 조성됐다.

바로 옆 국화아파트가 둔산동에서 처음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한데 반해 가람아파트는 재건축을 최초 추진하면서 정비업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근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더해 둔산동이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더욱 힘이 실리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예비안전진단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가람아파트는 물론 둔산동 재건축 시장이 시계제로에 빠지게 됐다.

지역 도시계획업계 한 관계자는 “둔산동 재건축은 시기상조다. 현재 구축 40년 원도심 중층 아파트도 예비안전진단을 한 번에 통과한 사례는 없었다”며 “이번 현지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구조안정성은 아직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재건축 시작은 10년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가람아파트 사례가 둔산동 재건축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엔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둔산동은 앞서 언급한 노후 계획특별법에 맞춰 지자체 차원의 로드맵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2월 공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대상에 둔산지구가 포함되면서 대전시는 지난달 둔산지구를 포함한 관내 장기택지개발지구 재정비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이런 기조에 맞춰 가람아파트도 이달 말 예비안전진단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람아파트 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은 “이번 현지조사서는 주차대수 등 조사 결과가 현실가 괴리감이 컸다”며 “서류 준비 등 더욱 꼼꼼하게 준비해서 예비 안전진단을 재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모델링으로 선회할 계획은 없다”며 리모델링엔 선을 그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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