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택지개발지구 재정비 용역결과 관심

대전 둔산동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전 둔산동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 노른자위로 할수 있는 둔산지구가 대대적인 도시계획 정비 흐름을 타고 있는 모습이다.

노후화 문제로 재정비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용적률, 층수제한 등 도시관리 계획을 새롭게 하는 관련 용역이 추진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8일 지역 부동산 업계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둔산지구 재정비 계획안은 지난 2월 시작된 ‘둔산 등 장기택지개발지구 체계적 관리방안(재정비) 수립 용역’을 통해 다듬어지고 있다.

둔산 뿐 아니라 지역 내 장기택지개발지구 17곳을 통틀어 운영해 온 지구단위계획을 진단해 기존 계획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키 위한 용역이다.

특히 둔산지구는 송촌지구와 함께 정부에서 마련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대상으로, 향후 수립되는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과 연계한 정비대상에도 오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완화, 용적률도 상향 등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발표했다.

대전에서는 둔산지구와 송촌지구가 적용 대상이다. 시는 이 특별법의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각종 현황을 함께 조사해 구역 지정에 필요한 준비작업도 선제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둔산지구에선 ‘2030 대전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도 진행중이다.

이 용역은 둔산지구뿐만 아니라 지역 내 15년 이상 경과된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유형별 특성과 대전시의 상징성을 고려한 방향제시와 수요예측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6~7월 중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둔산 등 장기택지개발지구 체계적 관리방안(재정비) 수립 용역’이 시작되면서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은 일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큰 틀인 장기택지개발지구의 재정비 수립 안이 선행돼야 리모델링 기본 계획안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차원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한 용역도 진행될 예정이다.

둔산지구 관련 용역들의 결과물이 도출되면 대전의 중심인 둔산지구 일대가 새로운 혁신의 청사진이 마련되는 셈으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월 착수한 용역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앞서 시가 작년부터 자체적으로 준비한 용역으로 현재 시점에서 둔산지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출발한 것이다”며 “가을쯤 중간 보고회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며 이때 개략적인 그림이 그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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