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강화지구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 추진

지난 13일 대전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소방과 산림청 헬기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지난 13일 대전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소방과 산림청 헬기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물류단지를 화재예방강화지구에 포함시키는 법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앞으로 물류단지에 대한 화재예방책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16일 소방청에 따르면 화재예방강화지구 대상에 물류단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 중이다.

각 지역 시·도지사는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되면 소방대상물의 위치와 구조, 설비 등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연 1회 이상 시행해야 한다.

또 각 소방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관계자에 대해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소화기구와 소방용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시스템을 보면 현재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충청권 물류단지는 대전 물류단지와 남대전종합물류단지, 충북 음성 물류단지, 영동황간 물류단지, 충남 천안 물류단지, 당진 송악 물류단지 등 6곳이다.

법개정 추진 배경에는 최근 경기도 일대를 중심으로 매년 되풀이되는 물류센터 대형화재가 있다.

지난해 5월 23일 경기 이천시의 한 의류 물류센터에서 불이나 1명이 부상을 입고 61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해 1월 5일에는 경기 평택 소재 물류센터 신축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2021년에는 경기 이천시의 한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다. 피해액은 3042억원에 달했다.

대전에서도 2014년 4월 28일 오후 2시 49분경 대덕구 대화동 아모레퍼시픽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7시간여 만에 꺼졌다. 이 불로 13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해 9월 30일 오후 5시 55분경에는 대전 목상동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155억원의 피해를 내고 꺼졌다.

물류단지는 연소범위가 넓고 가연물이 많으며, 건물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 12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도 타이어 원료와 타이어 완제품 등 가연물이 많아 소방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내 2공장에서 난 불은 3물류창고에 보관된 타이어 완제품 21만개를 모두 태우고 꺼졌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물류단지 화재는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물류단지 등 대형화재 발생 우려 대상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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