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동구 전체 면적 40% 이상 차지
"우선적으로 민박 허용·음식점 규모 기준 늘릴 필요"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겹겹이 쌓인 규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일상 생활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대전 동구에서는 대청호 규제 완화는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으로 받아들여진다.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이 동구 전체 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상황에서 규제 완화 등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전 원도심인 동구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박희조 동구청장 역시 대청호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규제를 풀어 주민의 생활 여건을 끌어 올리고 이를 지역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청장은 8일 "대청호 건설 이후 고통을 감내해 왔는데, 이제 한계에 도달 한 것 같다"며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대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대청호에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대청호를 바라보는 국민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며 "힐링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중삼중 규제로 인해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대의 변화에 따라 대청호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 역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사람들이 물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펴왔는데, 이로 인해 편법과 불법만 양산됐다"면서 "결국 지속 가능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사람들을 물에 가까이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주민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얻으면서 생활을 영위하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또 "지금은 1980년대와 비교해 환경에 대한 의식이나 환경정화시설 등도 크게 개선됐다"며 "그동안 규제를 100이라 할 때 80정도는 걷어내도 먹는 물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지역은 강화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규제를 조정하자는 취지"라며 "우선적으로 민박을 가능케 하거나 법에서 허용하는 음식점 규모 기준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대청호 규제 완화는 미래 동구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게 박 청장의 생각이다.

그는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은 동구 전체 면적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산업단지부지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청호를 활용하지 못하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은 재산권 제약이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또 대청호를 둘러싸고 있는 대전 동구·대덕구, 충북 청주·보은·옥천 등 기초단체에서도 뜻을 모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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