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내 별도 본부 설치
연구개발·산업 활성화 등 전담
인사 운영 특례 규정도 담기로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022년 6월 21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2차 발사되고 있다. 2022.6.2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022년 6월 21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2차 발사되고 있다. 2022.6.2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법적 절차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부터 우주항공청 설립 근거를 담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이 담겨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주항공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우주항공 관련 기술개발, 산업육성 지원, 인재양성 및 우주위험 대비 등의 기능을 우주항공청으로 일원화했다.

기존 과기정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소관하던 우주항공 관련 법률인 ‘우주개발진흥법’ 등도 우주항공청장이 담당하도록 부칙을 통해 개정한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해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주항공청 조직의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 소속으로 하되 전문성을 가진 조직으로 구성한 후,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원칙을 정했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청 내에 별도의 본부를 설치, 우주항공 연구개발 및 산업 활성화를 전담하도록 했다. 이밖에 인사 운영에 있어 우주항공청으로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가 활발히 유입되도록 다양한 혜택을 특례로 담기도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내 우주항공청을 설치해 대한민국의 우주시대를 개막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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