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명령액 2억 7000만원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최근 대전·충청지역에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66명이 적발돼 총 2억 7000만원에 달하는 반환명령액이 발생했다.

23일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결과, 66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부정수급액, 추가징수액 등 총 2억 7000만원에 대해 반환명령 조치했다.

현재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고액 부정수급 등 18명은 형사 처벌이 진행 중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코로나19 이후 지급규모가 크게 늘어난 실업급여의 적절성을 점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대전고용노동청은 법무부, 병무청, 근로복지공단의 정보를 연계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해외체류, 병역 의무복무, 간이대지급금 수령 등을 대상으로 대전·충청 지역의 부정수급 의심자 308명을 선별, 면밀히 조사했다.

부정수급자 사례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자가 해외체류 기간이나 병역 의무복무 기간에 대리인을 통해 인터넷 실업인정을 신청하거나 임금체불로 정부가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근무기간에 다른 업체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 등이 주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다른 실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인식하는 한편 특별점검 확대 등을 통해 부정수급 근절을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손필훈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외에도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촉진·고용안정 장려금 등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3월까지 실시하는 중"이라며 올해는 대전·충청 지역의 부정수급 적발현황 등을 추가로 분석해 부정수급 기획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실업급여 특별점검을 확대하는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점검·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실업급여. 이미지=연합뉴스 제공
실업급여. 이미지=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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