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노동자가 노동의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에 반해 실업한 경우, 일정 기간만 그에게 소득을 보장해 주는 사회보험의 일종’, ‘노동자가 실업했을 때 어느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보험’이란 용어해설은 백과사전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실업보험’에 대한 용어해설이다.

또 정부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표현하는 ‘실업급여’란 단어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이 있으며 취직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직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직업능력수당, 이주비로 구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국민이 사회적 활동의 하기 위해 노동을 영위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실업하게 됐을 때 그 당사자와 가족이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도록 정부가 만들어 운영 중인 사회보험으로 요건만 맞으면 약속된 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다.

그런데 얼마 전 정부와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한 당·정의 ‘실업급여 제도개선공청회’에서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한 해 받게 되는 실업급여수급에 대해 비양심적, 비도덕적 문제자들로 낙인찍으며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아오던 것을 급여하한액을 더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거대한 각종의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는 경제성장과 경제안정을 이유로 각종 혜택을 부여하면서 힘없고 약한 국민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권 카르텔이란 이름으로 매도해왔던 상황에서 이제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누릴 권리마저도 이권 카르텔이란 이름으로 단죄하려는 듯한 느낌이 든다.

노동자의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해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시행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관련 법률의 기본적인 목적과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논의로 과연 정부와 여당이 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하고 있으며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인식은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모두가 알고 있듯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국민이 겪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보험이다. 실업급여를 보험료의 납부에 의한 대가로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노동자와 사업주가 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내면 법이 정한 요건 아래에서 급여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부 예산으로 주는 시혜성 지원이 아닌 수급권자의 당연한 권리다.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제도개선이 취약계층 때려잡기가 아니며 OECD의 권고 사항이라 하지만 저임금 노동자와 청년을 위한 비자발적 생계유지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없었음을 알게 한다.

사회안전망을 팽개치면 국민은 고통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정부의 직접적인 비용부담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와 여당은 실업급여의 축소폐지가 아닌 제대로 된 실업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문제라면 적극적인 문제대응으로 고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본질을 외면하고 모든 책임을 노동자와 청년층에게 떠넘기는 실업급여 폐지 논의는 당장 중단돼야 하며 이를 대처할 제대로 된 실업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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