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에 규칙안 상정… 국회의장 직속 건립위 설치 등 내용 담겨
이정문 의원, 주호영 위원장에 "규칙안 조속히 처리해야" 요청키도
규칙안 국회 통과해도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약 등 건립 과제 산적

세종의사당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세종의사당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이병욱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필수 요건인 국회 규칙안이 2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처음 논의됐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올해 첫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초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견제시 형태로 운영위에 제출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도 이날 회의에 상정됐다.

규칙안에는 국회 세종의사당에 12개 상임위원회의 회의장과 소속 의원들의 사무실을 이전하고, 성공적인 건립을 위한 국회의장 직속 건립위원회와 추진단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은 회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상정돼 다행스럽지만 첫 삽을 뜨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운영위에서 규칙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총사업비가 오는 4월까지 협의된다는 가정 하에 가장 빠른 턴키 방식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2028년 11월에나 준공된다. 국제설계공모 시 2030년은 돼야 한다"며 "보통 총사업비 협의가 6개월가량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규칙안 처리 과정이) 조금이라도 지체된다면 2029년은커녕 2030년 준공도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호영 운영위원장에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계와 완공을 위해 규칙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규칙안은 향후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의 의결, 다시 운영위 전체회의에서의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자구심사, 끝으로 본회의 표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2월 국회가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3월 국회에서는 규칙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규칙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과제는 여전히 산적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약에 이어 설계 및 시공사업자 선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의 부지매입 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세종의사당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규칙안이 하루라도 빨리 처리돼야 하는 이유다.

한편 이날 운영위에선 현안 질의나 업무 보고 없이 회의를 진행하기로 운영위 여야 간사가 사전 협의했지만, 여야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 난방비 폭탄을 비롯한 민생 요금 인상 문제 등을 언급하며 법안 심사가 지연됐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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