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국방위 등 일부는 제외
입법조사처·예산정책처도 입주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1페이지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1페이지

[충청투데이 이병욱 기자] 2028년 완공 예정인 국회 세종의사당에 핵심 상임위원회들이 대거 이전하고, 성공적인 건립을 위한 국회의장 직속 건립위원회와 추진단 등도 설치될 계획으로 확인됐다.

충청투데이가 6일 국회사무처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TF에 요청해 입수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살펴보면 세종시 세종동 일대 약 63만 1000㎡ 부지에 건립될 세종의사당엔 총 12개 상임위의 회의실과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 사무실이 설치된다.

이전 대상 상임위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이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 행정안 등 일부 상임위를 제외하면 사실상 주요 상임위가 모두 세종의사당에서 가동될 수 있게 된 것.

이와 함께 입법과 예산 관련 핵심 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예산정책처, 그 밖에 국회사무총장이 정하는 국회사무처 소속 부서도 입주하게 된다.

국회의장 소속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도 두게 된다.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될 건립위는 세종의사당 설립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국회사무처에 세종의사당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추진단도 두게 된다.

이 밖에도 세종의사당 설치에 따른 정주 및 근무여건 마련을 위한 지원계획도 수립·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 규칙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5일 국회의장 의견제시의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향후 국회 운영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후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확정되는데, 규칙안 부칙 1조에 따라 의결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위치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위치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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