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포함 기초단체 21곳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정
방사능방재법 개정으로 방재시스템 등 막대한 재정 소요되지만
정부 원전지원금 받는 곳은 5곳 뿐… 나머지 지역은 ‘희생’만
지원 제외 지자체들 ‘전국원전동맹’ 결성 지속 법안심사 촉구

▲ 자료 출처/대전시 그래픽/김연하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원전 인근지역의 숙원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최근 탄력을 받고 있다.

수만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원자력 안전문제가 결부된 만큼 법안 개정의 필요성과 국비지원의 당위성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방사선사고 시 주민보호 최우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 관련 시설에서 방사선 비상 또는 방사능 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 보호 등을 위해 비상 대책이 집중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는 곳을 말한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구역 확대의 계기가 되며, 2015년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는 기존 0.8㎞에서 1.5㎞로, 원전지역은 8~10㎞에서 20~30㎞로 기준이 늘었다. 이에 현재 전국 21개 기초지자체가 국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다.

◆방재시스템 구축부터 방재훈련까지 모든 것은 지자체 몫

문제는 21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정부 원전지원금을 교부 받는 지자체는 단 5곳 뿐이라는 점이다.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경북 경주시·울진군, 전남 영광군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지자체는 지원이 전무하다(고창군은 일부 기금 지원). 나머지 지역은 발전소 주변지역법과 지방세법 조건 어디에도 충족하지 못한 탓.

방사능방재법 개정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돼 지자체 의무와 책임은 가중됨에도 국비지원 법령은 과거에 머물며 현실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는 비상상황과 재난을 대비한 방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방재훈련, 방재교육 등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아닌 지자체의 경우 국가 차원의 행·재정 지원이 없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물론 안전대책 추진에도 한계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시급, 정·관·민 힘 모아야

방사능비상계획구역에 거주하는 국내 인구는 약 314만명.

방사능 위협으로부터 생존권을 위협받는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위해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이다.

지원제외 지자체들은 2019년 10월 ‘전국원전동맹’을 결성, 연대하며 지속적인 법안심사를 촉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이상민 의원이 지방교부세법 개정(원자력안전교부세)안을 각각 발의했으나 2년째 심사, 계류 중이다.

필요성은 인정되나 매년 4330억원(지자체별 약 300억원)의 교부세 규모가 너무 과다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은 현재 신설 법안 재발의를 준비 중이며, 현실화를 위해 지자체별 교부액을 100억원가량으로 축소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전국원전동맹은 당초 내달 2일 국회에서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계획했으나 국회 파행으로 잠정 연기됐다. 연말 예정된 전국원전동맹 정기총회에서 공동대응을 통해 보다 신속한 법안 개정이 촉구될 전망이다.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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