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회부 요건 5만명 못 넘어
대시민 공감대 형성 등 과제로 남아

국회 국민동의청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관련 청원 마감 결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국회 국민동의청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관련 청원 마감 결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대전 유성구 등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전국 23개 기초자치단체 협의체 ‘원전동맹’이 추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폐기됐다.

이번 청원이 국민청원 요건을 충족시킬 만큼의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면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시민 공감대 형성은 원전동맹의 해결 과제로 남겨졌다.

2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26일 기간이 만료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청원’이 동의만료 폐기 됐다.

그동안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가 위치한 대전 유성구 등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기초지자체로 구성된 원전동맹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필요성을 요구해 왔다.

정부가 2015년부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게 방사능 방재업무를 위임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흡해 실질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주장에서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방재물품 비축과 시설 인프라 구축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려면 관련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교부세 신설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대전 지역 국회의원인 이상민 의원(민주당·유성구을)을 비롯해 이상헌(민주당·울산 북구)·박성민(국민의힘 울산 중구) 국회의원 등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 계류 상태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원전동맹은 이번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민공감대 보여줘 관련법 개정 작업의 가속화를 겨냥했으나 해당 청원은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용두사미로 마무리됐다.

‘원자력안전부세 신설’ 청원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되기 위해선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얻어내야 하지만 지난달 27일 시작해 이달 26일까지 진행된 국민동의 수렴 결과 필요 요건의 64% 수준인 3만 2112명의 동의를 얻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번 청원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자 교부세 신설 요구에 앞서 지역민에 대한 홍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3개의 지자체가 함께 추진한 청원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은 각 지자체가 이번 청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에서다.

이에 대해 유성구 관계자는 “이번 청원이 급하게 진행되면서 사전홍보나 체계적인 홍보가 이뤄지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추진할 예정인 주민서명운동 등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해 교부세 신설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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