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비용 125억원 등 지원
부처 입장 달라… 입법과정 진통
여·야 등 떠나 지역사회 총력전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설치 목적과 명칭,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담고 있는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 청주·청원 통합 결정 이후 통합 청주시 출범을 위한 실무준비가 진행되는 가운데 통합 청주시 설치를 위한 법률 제정도 시동을 걸었다.

옛 청원군이 지역구였던 변재일 국회의원(현 청주 청원)은 2012년 10월 15일 동료의원 13명의 서명을 받아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이하 청주시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은 2012년 8월 13일 각각 초안을 작성했고 전문가 토론회, 주민공청회 등을 함께 개최했다. 또 청원·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2차례 열어 법률안 제정 추진경위를 설명하고 초안을 심의했다.

이 법률안에는 통합 청주시 설치를 위한 일반적 내용과 함께 시내버스 재정적자비용 125억원, 청사 건립비용 1400억원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0년 출범한 통합 창원시 특례법 보다 한층 강화된 요구사항이 담겼다.

직접 주도했음에도 2009년에서 2010년까지 3차 통합 과정에서 고배를 마신 정부는 2012년 4차 통합 과정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청주시설치법 입법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우선 각 부처의 입장이 달랐다. 지방자치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는 청주시설치법에 우호적이었다. 하지만 행안부가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는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우선 법제처는 청주시 설치법이 법 형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칙의 내용도 타 법률과 저촉되는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가장 중요한 예산을 거머쥔 기획재정부는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국가재정 차원에서 지원이 어렵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청사 건립비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 청사 건립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충남도청, 경북도청, 전남도청 등의 청사 건립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광역시가 출범하면서 도청사의 위치와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기재부는 정부가 추진한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만 청사건립비를 지원한다는 원칙을 내세웠고, 청주시의 청사건립비를 지원할 경우 다른 기초지자체의 청사 건립비 지원 전례가 생긴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기재부는 끝까지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이 때문에 청주시설치법은 입법 과정 내내 진통을 겪었다. 차후 법률안 수정 과정에서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자 기재부 관계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회의실에서 퇴장하기도 했다. 결국 청사건립비 지원 내용은 기재부 관계자가 빠진 가운데 ‘정부가 통합시 청사 건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됐다.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는 담기게 됐다.

청주시설치법 입법 과정이 난항을 겪자 지역사회는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시종 전 충북도지사, 한범덕 전 청주시장, 이종윤 전 청원군수는 수시로 정부 각 부처와 국회를 찾아 청주시설치법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각각 ‘청원·청주통합시발전지원특별위원회’와 ‘청원·청주통합시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새누리당 충북도당과 민주통합당 충북도당도 여·야를 떠나 합심했다.

하지만 정부 각 부처의 입장차, 대선정국 등의 국회 내·외부적 요인에 의해 청주시설치법 제정은 계속 지연됐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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