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30시간 일시 이동중지에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축산농가 이동중지 명령
7일간 우제류 반출금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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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에 이어 이번엔 구제역이 보은에서 발생해 농가의 시름을 깊게 하고 있다.
충북도는 보은군 마로면 젖소 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 6일 오후 6시부터 30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을 발동하고 13일까지 7일간 도내 우제류의 외부 반출 금지에 들어갔다.

이 같은 조치는 이날 오전 개최된 농림축산식품부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스탠드스틸이 발동되면 도내 소·돼지 등 우제류는 물론이고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도 관계자는 "AI에 이어 구제역까지 확산하면 농가 피해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발생 초기부터 강력한 모든 조치를 통해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제류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구제역은 백신접종과 소독 등 차단방역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축산농가의 우제류 가축에 대해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축사 내외를 매일 소독함과 동시에 축산 관련 모임을 자제하는 등 차단방역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젖소농장의 소가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아 키우던 소 195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 방역 당국은 또 충북에 설치된 기존 AI 거점 소독소 28곳을 구제역 겸용 소독소로 전환하고, 3곳을 추가 설치했다.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에도 착수했다.

충북에서는 2015년 3월 이후 22개월만에 첫 구제역 발생이다. 방역 당국은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젖소 195마리를 모두 살처분하는 한편, 반경 3㎞ 지역에는 이동제한 조처를 내렸다. 지난해 11월 말 전국을 강타한 AI가 소강상태에 들어가자 오는 7일 보은군을 시작으로 연두순방에 나서려 했던 이시종 충북지사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도 관계자는 "연두순방 강행이 자칫 구제역 방제에 방해될 수 있는 만큼 일정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오는 10일 예정된 괴산군 방문 일정은 구제역 영향이 크지 않아 계획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의 젖소농장에서 올 겨울 첫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난 데 이어 전북 정읍에서도 의심신고가 접수돼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밀검사에 들어간 상태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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