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구제역.jpg
올겨울 들어 첫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오면서 방역에 적신호가 켜졌다.

5일 충북 보은군 소재 젖소 사육농장(사육규모 195두)에서 구제역 의심이 신고됐다. 해당 농장주는 사육 중이던 젖소 5마리의 입술과 유두 등에 수포가 생긴 것을 확인하고 방역 당국에 신고했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검사 중이며, 검사결과는 6일 경에 나올 예정이다. 확진 판정이 나올 경우 지난해 3월 29일 충남 홍성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채 1년도 안 돼 또다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이다. 구제역은 발굽이 2개인 소·돼지·염소 등 동물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가축 급성 전염병으로 치사율이 5∼55%로 비교적 높다.

입안에 물집이 생기면 통증 때문에 사료를 먹지 못한다. 발굽에 물집이 생기면서 잘 일어서지도 못한다.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감염되기 때문에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지난해의 경우 1월 11일부터 3월 29일까지 총 21건이 발생했다. 구제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해야한다.

한편,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3748건의 구제역이 발생해 348만 마리의 돼지와 소 등이 살처분됐으며, 무려 2조7000억원의 살처분 보상금이 지급됐다. 현재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긴급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