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서 구제역 젖소 살처분·이동제한
인접 충남도 확산될라 초긴장
젖소·한우 항체형성률도 낮아

▲ 충북 보은에서 올해 첫 구제역이 발생한 6일 방역담당 직원들이 구제역 예방 방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이어 이번엔 구제역이 충북 보은에서 발생해 농가들의 시름을 깊게하고 있다. 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5일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젖소농장의 소가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아 키우던 소 195마리를 모두 살처분하는 한편 반경 3㎞ 지역에는 이동제한 조처를 내렸다.

구제역이 발생한 보은 젖소농장은 전날 젖소 5마리의 유두에서 수포가 발생했다며 방역 당국에 신고했다. 정밀 검사 결과 이 농장은 혈청형 O형 타입의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농장은 젖소 195마리를 키우고 있으며, 이 가운데 15마리에서 침 흘림과 수포 발생 등 전형적인 구제역 증상이 나타났다.

충북과 인접해 있는 충남도 축산농가와 방역당국도 구제역 확산 여부에 촉각을 세우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우려가 되는 점은 이번 구제역 발생 농가에 출입한 동일 사료차량이 도내 3개 시·군 한우농가에도 출입한 이력이 있다는 점이다.

우선 동일 사료차량이 출입한 도내 농가는 공주시, 금산·청양군 내 5개 한우농가로 확인되고 있다. 다행히 도는 해당 농가들에 대한 이동제한조치를 취하고, 검사 결과 이상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제역의 경우 AI와 달리 사람·차량 이외에도 공기 중 전파가 분명하게 이뤄지는 등 전염력이 높다는 점에서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이번 구제역이 발생한 젖소의 경우 돼지나 한우와는 달리 전수조사나 도축장검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언제든 구제역 발생 우려를 키우기에 충분하다. 젖소는 한우와 달리 축사에만 위치해있다는 점에서 도축장 출하시 실시하는 질병 검사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다.

또 도가 지난해 돼지 구제역 발생에 따라 항체형성률 등 대대적인 농가 전수조사를 실시했지만, 이는 돼지 농가에만 해당되고 한우와 젖소 농가는 제외됐다는 점에서 도내에도 항체형성률이 낮거나 구제역 바이러스가 잔존·유입된 젖소·한우농가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농림부가 국내 소의 경우 항체형성률이 97.5%(지난해 말 기준)로 구제역 발생을 낮게 예측했지만, 이번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보은 젖소농가의 경우 살처분을 실시하며 20마리에 대해 항체형성을 조사한 결과 4마리만 항체가 형성돼 항체형성률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오후 6시부터 8일 0시까지 30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전국 축산농가와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차량 등 22만개소(대)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