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7대 중점관리대상 단속나서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충북지역 가금류 살처분 숫자가 200만 마리를 넘어섰다. 충북도는 AI확산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장 등 7대 중점관리대상에 대해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11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음성군 원남면의 한 양계장에서 1000여 마리가 폐사하는 AI 의심 증상을 발견해 방역당국에 신고했다. 지난 5일 충주시 대소원면 토종닭 농장의 의심신고 이후 나흘 만이다.

의심신고가 들어 온 양계장과 일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농장 2곳이 추가 AI 확진을 받으면서 충북 지역 확진 농장은 모두 65곳으로 늘었다.

이날 현재 도내 살처분 대상 가금류 농장은 87곳에 달한다. 살처분 닭과 오리 등 가금류는 209만 1198마리에 이른다. 닭 124만 9657마리(14개 농장), 오리 69만 7441마리(71개 농장), 메추리 14만 4100마리(2개 농장) 등이 살처분 매몰됐다.

충북도는 이 같이 AI가 확산됨에 따라 7개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작했다. 주요 점검대상은 가축분뇨처리장, 계분(鷄糞)이용 유기질 비료공장, 계란수입판매업소, 도축장, 사료공장, 산란계농장, 전통시장이다.

관리대상 203개소에 대해서는 향후 상시 인력배치, 또는 주 1회 이상 점검을 통해 단속 중심으로 한층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도청 내 관련 실·과의 협조를 받아 시행키로 했다. 주요 조치사항은 운반차량의 세척·소독여부, 미등록 축산관련차량 여부, 전통시장은 주 1회 올 아웃 소독여부(전통시장), 닭·오리 전용차량 운반여부 등이며,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고발 또는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그동안 도축장, 산란계밀집지역 등은 검사관 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및 도·시군 인력을 고정 배치해 단속을 강화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분야별 상설 점검팀을 편성해 상시 점검활동을 벌인다.

한편, 충북도에서는 그간 GPS 미장착차량 2건, 일시이동중지 위반 1건, 소독미실시 농장 1건 등을 적발해 행정조치한 바 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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