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회 이하 반출 … 사전신고
도내 살처분 220만마리 달해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라 충북도내 산란계농장의 알 반출 시 사전신고가 진행되는 것은 물론, 주 2회로 반출이 제한된다. 오리·닭 등 살처분 마릿수는 이미 220만 마리에 육박했다.

13일 충북도는 도내 산란계 농장에 대한 AI 방역대책으로 지난 8일부터 산란계 밀집지역에 39개소의 임시이동통제초소를 운영한데 이어 15일부터는 도내 산란계농장에 대해 알반출 사전 신고, 최대 주 2회만 알 반출, 반출장소는 운영 중인 산란계 주변에 설치한 임시이동통제소(39개소) 또는 농장이 지정하는 별도의 장소를 이용해 반출하도록 했다. 또한 농장의 알 반출은 오전, 운반차량의 탑재 시간은 오후로 구분토록 하고 농장에서 반출된 알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임시 이동통제초소에서 축산관련차량 등록여부(GPS 장착여부), 차량의 소독상태 등을 확인한 뒤 반출하게 된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산란계 농장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AI 발생 경향이 농장에 출입하는 알 운반차량과 무관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또한 이와 별도로 식용란수집판매업소, 유기질 비료 제조공장, 도축장 등 축산 관련 차량의 교차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점검반을 편성해 주기적인 단속도 병행하게 된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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