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지침 개정
교육재산→수익재산 회계 보전 안해도 돼
재산 용도변경 급증… 차액 보전은 ‘급감’

대학. 사진=연합뉴스.
대학.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사립대 재정과 직결된 사학법인의 수익 확대를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지만 그 효과가 대학으로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2년 6월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지침 개정으로 교육용기본재산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할 때 재산 가액을 교비회계로 보전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에는 교비회계의 손실을 막기 교육용기본재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재산을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채워야 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조치로 앞으로 점점 늘어날 미활용 교육용 토지나 건물을 유연하게 처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지침 개정 이후 사학법인은 이전보다 빈번하게 교육용기본재산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바꾸고 있다.

서동용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사립대학 재산 현황 및 법인 기여도 검토’ 보고서를 보면 지침이 개정된 2022년 하반기~2023년 상반기 전국에서 19건의 교육재산이 수익재산으로 용도변경됐다.

앞선 2018년~2022년 상반기, 4년 6개월(15건) 동안보다 교육→수익 재산 변경이 많이 일어난 것이다.

문제는 교육재산을 수익재산으로 돌리면서 법인회계에서 교육회계로 재산 차액을 보전하는 경우가 실종됐다 싶을 정도로 급감한 점이다.

2018~2022년 상반기 교육→수익을 포함한 재산 용도변경 41건 중 32(78%)건에서 차액 보전이 이뤄졌다.

반면 2022년 하반기~2023년 상반기엔 재산의 용도변경 23건 중 차액 보전은 단 3건뿐이었다.

애초 교육재산 매각을 시도했다가 지침 개정 후 교비 보전 없이 수익재산으로 변경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 서 의원이 보고서에 밝힌 설명이다.

일례로 충남 소재 A대학은 2022년 4월 서울 교육재산(당시 221억원) 매각에 나섰다가 안 되자 이듬해 1월 교비회계 보전 없이 수익재산으로 변경했다.

충남 소재 B대학도 2022년 3월 교육재산(220억원) 매각 실패 후 그해 11월 수익재산으로 바꾸면서 차액을 교비로 돌리지 않았다.

교육재산을 수익재산으로 변경했어도 사학법인의 수익 창출은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사학법인의 수익재산 대부분이 현금화가 어려운 토지에 몰린 상황에서 활용도가 낮았던 교육용 유휴토지를 수익용으로 바꾼다고 수익구조가 형성되진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충청권 사립대 27교 사학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은 2015년 3.13%에서 2022년 1.6%로 떨어졌는데, 이는 재산의 60% 이상이 토지였던 결과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법령을 개정해 지방대 경영하는 법인이 수익재산을 대체 취득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50%씩 감면한다"며 "법인이 수익성이 높은 재산을 확보하도록 한 취지"라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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