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사립대 27곳 법정부담전입금 절반도 안되는 44%
대부분 자체예산으로 교직원 연금·건강보험 충당하는 상태
교육기관 주인 사학법인… “적극적 수익 창출 활동” 목소리

한 대학 복도에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대학 복도에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충청권 사립대학을 경영하는 사학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지원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31일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충청권 사립대 27곳(사이버대, 일부 신학대 등 제외)의 사학법인이 각 대학에 내린 법정부담전입금은 가장 직전 공시된 2022년 기준 390억원(이하 천만자리에서 반올림)이었다.

이는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전입금 기준액(886억원) 대비 44%(이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로 절반에 못 미치는 기여다.

법정부담전입금은 관계법령에 의거해 사학법인이 대학 교·직원의 고용주로서 부담해야 하는 연금, 건강보험 등을 말한다.

마땅한 법인의 책무이지만 대학도 부담할 수 있게 한 법령상 예외조항 탓에 법인의 전입금 부담률은 50%를 밑도는 실정이다.

대학알리미에서 2022년 자료를 살피면 충청권 27개 대학 중 법인으로부터 법정부담전입금 전액을 받은 곳은 8곳(29.6%)에 그쳤다.

반면 법인의 부담률이 50% 미만인 곳은 17곳(63%)에 달했으며 이중 5곳은 10% 미만에 불과했다.

10곳 중 7곳, 충청권 대학 대부분이 자체 예산으로 교·직원의 연금, 건강보험을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흐름은 예전부터 이어지고 있다. 2014~2022년 충청권 27개 사립대 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부담률 평균이 50%를 웃돈 건 2017년과 2019년으로 단 2번뿐이다. 또 이 기간 전체의 법정부담전입금 부담률(47.5%)보다 2022년 부담률(44%)이 더 낮은 것을 감안하면 법인의 대학 재정 기여가 줄었다고 볼 수 있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사립대학이 받는 법인전입금은 대학 수입에서 10%도 안 된다"며 "대학이 등록금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법인이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려는 노력에 소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학법인은 대학 경영을 위해 일정 수익용기본재산을 보유해야 하고 그것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80%를 대학 재정에 지원해야 한다.

대학이 법에 근거한 전입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운데 교육기관의 주인인 법인이 수익 창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법적 부담 기준이 없는 경상비전입금이나 자산전입금의 경우 법인 부담이 더욱 적다"며 "법인이 사립대 운영의 책임자인 만큼 수익이 기대되지 않는 재산은 매각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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