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지역 무인헬스장 증가
사각지대 탓 단속 쉽지 않은 상황
타 업종으로 등록시 현황 파악 안돼
일정 시간 시설 대관 업종까지 생겨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는 자료사진. 한 피트니스센터(헬스장)에서 시민이 체력 단련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는 자료사진. 한 피트니스센터(헬스장)에서 시민이 체력 단련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1. 청주에 거주하는 30대 A 씨는 무인헬스장에서 벤치프레스 가슴운동을 하던 중 바벨 중량을 이기지 못해 샤프트(바벨 봉)에 깔렸다. 교대 근무를 하던 A 씨는 새벽에 운동을 하고 있었고 주변에 사람이 없어 도움을 받지 못해 아찔한 순간이었다. 다행히 상황을 모면했지만 A 씨는 가슴과 어깨 등에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2. 혼자 운동을 할 수 있는 대관전용 무인헬스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B(40·청주 흥덕구) 씨는 헬스장을 예약해 하체 운동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다. B 씨는 걷기도 어려워 전화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해 헬스장을 나올 수 있었다. 그는 혼자 운동하는 것이 편했지만 다시는 그러지 않기로 결심했다.

24시간,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청주 지역에 무인헬스장이 늘고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새해 목표로 삼은 다이어트, 건강 등을 위해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무인’이라는 말 그대로 아무도 없는 헬스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봉변을 당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 예방을 위해 법으로도 무인헬스장은 모두 불법이다.

우후죽순 늘어나는 지역의 무인헬스장에 대해 청주시가 현황 파악과 단속에 나섰지만 사각지대도 존재해 쉽지 않아 보인다.

12일 청주시에 따르면 체력단력장(헬스장)은 흥덕구 101개소, 청원구 65개소, 상당구와 서원구 각각 52개소 등 총 271개소로 집계됐다.

현재 시는 체력단련장을 대상으로 최근에 유행처럼 번지는 무인헬스장 현황파악을 하고 있다.

무인헬스장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동 전용면적 300㎡ 이하에는 1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 또 300㎡ 초과의 경우에는 체육지도자 2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되어있다.

체육지도자는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다.

체육지도자 배치는 운동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다.

특히 체력단련장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헬스장을 운영할 경우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필라테스, 스피닝 등 구청에 신고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종으로 등록한 뒤 헬스장까지 사업을 확장해 운영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헬스기구를 구비해 놓고 인터넷 등을 이용해 숙박업소처럼 일정시간을 대관하는 업종까지 지역에 들어서고 있다.

청주시는 자유업종, 대관헬스장 등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해 단속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무인헬스장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부터라도 신고나 등록하는 체육시설업은 개관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체육지도자가 없는 무인헬스장은 사고 위험성이 높을 수 있으니 시민들도 불법으로 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자유업종 등 단속에 대해서는 구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