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시장 일대 매장에서 판매하다가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캐치 티니핑 위조상품. 특허청 제공
서울 남대문시장 일대 매장에서 판매하다가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캐치 티니핑 위조상품. 특허청 제공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캐치 티니핑’에 등장하는 캐릭터 등을 위조해 유통시킨 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7일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54세) 등은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일원 매장 6곳에서 키링과 팔찌, 휴대전화 그립톡, 머리핀 등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상표경찰은 집중단속 현장에서 이들이 유통·보관 중이던 유명 캐릭터 위조 상품 2만 5000여 점을 발견해 압수조치하고, 정확한 유통규모 등 여죄를 조사 중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것으로 우려되는 위조상품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안전성 검사 여부가 불투명한 위조상품의 구매에 소비자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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