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개정 법안 공표 예정

한국전기연구원 스마트그리드연구본부 배정효 박사. 한국전기연구원 제공
한국전기연구원 스마트그리드연구본부 배정효 박사. 한국전기연구원 제공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한국전기연구원 스마트그리드연구본부 배정효 박사가 전기차의 사용후 배터리 수출입과 관련한 관세법 개정 초안을 마련한 공로로 부산본부세관장 표창을 받았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응용 분야를 연구하던 KERI 배정효 박사가 부산본부세관 소속의 창원세관 통관지원과와 함께 사용후 배터리 수출입과 관련한 관세법 개정에 나섰다.

배터리 품목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과 맺은 FTA 문구를 검토해 그에 맞도록 법령을 개선해 나갔다.

현재 개정안 초안은 마련됐고, 공청회를 거쳐 보완을 거듭한 후 빠르면 올해 개정 법안이 공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법적 공백이 채워진다면 사용후 배터리의 수출입 및 e모빌리티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희소금속 수급문제 해결, 신규 배터리 가격 안정, 산업 쓰레기 감소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정효 박사는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용후 배터리 시장도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해당 산업은 대한민국이 기술 선점을 해야 하는 중요한 먹거리”라고 밝히며 “사용후 배터리와 관련한 관세법 마련으로 국내 기업들이 안정적인 제도 환경에서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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