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 “사용기간 유예 달라”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상인들이 11일 대전시의회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의 점포 공개입찰 공고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이심건 기자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상인들이 11일 대전시의회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의 점포 공개입찰 공고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이심건 기자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가 대전시가 오는 7월 중앙로지하도상가 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일반입찰 계획을 기존 점포 사용자에게 통보하자 반발하고 나섰다.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는 11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올해 상반기 개별검포사용 경쟁입찰 계획을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통지했다"며 "일방적 통보로 입찰을 발표한 것은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4항 제1호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며 5년 기간연장 유예를 요구했다.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는 "대전시가 중앙로지하상가와 맺은 협약서에 '유상 사용을 조건으로 사용 기간을 연장해줄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코로나19 위기 때 전 구역을 폐쇄했던 부분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30년의 사용 허가 기간이 모두 끝났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시는 오는 7월 6일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중앙로지하상가 운영·관리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 과정을 통해 새로운 점포 사용허가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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