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사업장 운영 여부 놓고 시비
지인 동원해 위원 공모 응모 의혹도
관련조례 상위법 위배… 개선 필요

무심천 일대 청주 도심 전경 [청주시 제공]
무심천 일대 청주 도심 전경 [청주시 제공]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청주지역 일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자격 논란 등으로 잡음이 일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자치위는 1999년 행정개혁 일환으로 일선 읍·면·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이를 주민 자치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심의·의결 기능을 지닌 자문기구 형태로 출범했다.

자치위원은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해당 읍·면·동 소재 각급 기관·단체 추천과 공모 응모자 중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이나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장은 위원들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늘 논란이 되는 것은 자치위원의 자격 조건이다.

현행 청주시 관련 조례는 자치위원 자격을 해당 읍·면·동 관할구역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 등이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실제 거주 여부, 사업장이나 단체의 실질적인 사업 영위·역할 수행 등을 두고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을 빚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청주 A면의 경우 자치위원장을 희망하는 위원이 운영중인 사업장이 주소만 둔 채 실제 운영은 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위원장 선출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B면의 경우에도 주소지는 관할구역내 있지만, 실제 거주는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며 자격 시비가 일고 있다. 또 한 면에선 자치위원장으로 선출될 목적으로 자신에게 우호적인 지인들을 대거 동원, 자치위원 공모에 응모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무보수 명예직인 자치위원장 선출을 두고 이같은 잡음이 일고 있는 배경은 해당지역내에서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갖기 때문이다.

행정복지센터 운영 과정에서 각종 이권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향후 지방의원 출마 등 자신의 정치적 기반 구축에 활용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자치위원 자격을 해당지역 일정기간 이상 실제 거주 주민으로 제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파트입주자단체의 대표는 해당 아파트 상가 운영자나 세입자 등에겐 자격을 주지 않고 소유자 중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로 제한하듯 자치위원 자격을 주민으로 국한, 불필요한 갈등과 잡음을 차단해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법조계나 행정학계 내부에선 법이 아닌 조례로만 규정하고 있는 자치위 운영에 관한 사항이 관련 상위법인 지방분권법 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행 지방분권법 27조는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 해당지역내 사업장이나 단체 운영자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행정편의주의 때문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일선 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는 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표준조례에 이같은 지방분권법 조항을 무시한 채 자치회 구성원을 ‘주민’이 아닌 ‘위원’으로 정한 것이 발단이다.

향후 지방분권 확대에 따라 주민자치기구의 권한이 강화될 경우 이같은 자격 논란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상위법인 지방분권법 조항에 맞춰 관련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