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에 물 공급하는 유천 취정수장
개발규제 안성 67%·천안 31% 집중
평택 1%뿐… 수혜·규제지역 ‘불균형’
규제 묶여 천안 개발 걸림돌로 작용
해결 위한 ‘수도법 개정안’ 국회 심사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물은 경기 평택이 사용하는데 수질 확보를 위한 규제는 충남 천안과 경기 안성이 보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천안의 경우 규제지역이 국가산업단지 인근이라 규제가 유지될 경우 산단 배후단지 개발에 차질이 우려된다.

18일 충남도에 따르면 평택 유천 취정수장을 중심으로 천안, 평택, 안성 등 3개 시에 총 10만 9428㎦의 상수원보호구역과 공장설립 제한 및 승인지역이 설정돼 있다.

환경부 장관은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과 공장설립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각종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취수지점으로부터 4㎞, 농작물 가공 등 일부 업종만 가능한 공장설립승인지역은 최대 17㎞까지 묶을 수 있다.

유천 취정수장은 1979년부터 인근 입장천, 안성천의 물을 정화해 평택에 공급하고 있으며, 천안에 관련 규제가 적용된 것은 1987년부터다.

문제는 평택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유천 취정수장이지만, 개발 규제는 천안과 안성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전체 규제지역 중 안성이 67%(7만 3332㎦)로 가장 많이 집중돼 있고, 천안도 31.6%(3만 4561㎦)에 달해 성환·입장·직산·성거 등 4개읍에 분포돼 있다.

반면 평택은 고작 1.4%에 불과하다. 취정수장 수혜지역과 규제지역에 불균형이 심각한 것이다.

평택을 위한 규제는 천안 개발에 장애 요인이다.

특히 천안 내 유천 취정수장 관련 규제지역은 지난 3월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의 북쪽에 위치해 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가산단뿐만 아니라 주변지역도 일반산단 등으로 개발하는 데 있어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규제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정재택 (사)종축장 이전개발 범천안시민 추진위원장은 "평택은 한강에서 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어 유천 취정수장이 절박하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해는 천안이 보는 만큼 평택시를 상대로 대책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상수도 수혜지역과 규제지역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수도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현행법으로는 수도사업자인 평택시장만 환경부 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변지역인 천안시장도 가능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같은 규제 지역인 안성 지역구의 국회의원들도 수도법 개정에 의지를 보이고 있고 환경부도 문제 개선에 공감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