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서 29.1% 임금 부당행위 경험
전국 평균 3배…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아
노동권익 보호 지원사업 접근성 높여야

아르바이트. 그래픽 = 김연아 기자. 
아르바이트. 그래픽 = 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대전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10명 중 3명이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부당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여성가족부의 ‘2022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전지역 청소년 중 "아르바이트 임금을 못 받거나, 약속된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9.1%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응답률인 9.1%보다 약 3배 높은 것으로 17개 시·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아르바이트 업장 내 괴롭힘 부분에서도 고용주나 관리자, 동료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률이 21.8%로 집계돼 전국 평균(3,5%)의 약 7배 수준을 기록했다.

이 밖에 △동의하지 않은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 요구 △휴게시간 미보장 등에서도 대전지역 청소년들의 부당행위 경험률은 17개 시·도 중 상위권을 기록했다.

현재 대전에서는 청소년 기본법과 관련조례 등에 근거해 청소년 노동권익보호를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먼저 2015년 설치돼 운영 중인 대전시노동권익센터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노동상담프로그램 등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지난 17일 자체적으로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개소해 근로 청소년에 대한 고충상담 및 권리 구제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자치구 중에는 서구·유성구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정기관을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노동권익 보호 및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겪는 부당 행위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전청년유니온 관계자는 "청소년을 비롯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 등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고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해 필요한 청소년들이 이를 찾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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