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청사 배후지 항공사진. 서산시 제공
서산시청사 배후지 항공사진. 서산시 제공
서산시청에서 바라본 시청사 배후지 모습. 김덕진 기자
서산시청에서 바라본 시청사 배후지 모습. 김덕진 기자

[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충남 서산시 신청사 건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25일 서산시는 신청사 건립 예정지인 현 시청사 배후지(문화회관 일원)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다.

이에 따라 시청사 배후지는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시는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지난 16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9월 말까지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10월 중으로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이행한다.

시 관계자는“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통합청사 건립으로 행정기능을 집약화해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사 부지는 6월 28일 청사입지 선정위원회에서 ‘시청사 배후지(문화회관 일원)’를 최종 입지로 선정했다.

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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