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환자 신뢰·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

수술실 CCTV 의무화 (CG)[연합뉴스TV 제공]
수술실 CCTV 의무화 (CG)[연합뉴스TV 제공]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내달 시행 예정인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법에 대해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내달 2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지난달 열린 제110차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통해 의료진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에 대한 헌법소원 진행을 위해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청구인을 모집하는 대로 헌법소원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의협은 수술실 CCTV의 의무 설치·운영으로 인해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초래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필수의료 전문과목 전공의 기피 현상,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 의료기관 폐업 증가 등으로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열악한 실정”이라며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해 방어 진료를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의료진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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