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개정의료법 시행
내부 사각지대 없이 촬영해야

수술실 CCTV. 그래픽 김연아 기자. 
수술실 CCTV. 그래픽 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앞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전신마취나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CCTV는 유무선 인터넷이 연결된 네트워크 카메라가 아닌 촬영 정보를 폐쇄회로 전송로를 통해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여야 한다.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해야 하며,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춰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타나야 한다.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의료기관장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등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응급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거부할 수 있다. 거부 사유는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기록·보관해야 한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열람 또는 제공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삭제 주기는 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삭제한다. 다만 영상 보관 기간 동안 열람·제공 요청을 받는 경우 30일이 지나더라도 삭제할 수 없다. 또 영상정보가 분실·유출·훼손되지 않도록 △컴퓨터 암호 설정 △로그인 기록 관리 △영상에 대한 접근 권한을 관리 책임자나 운영 담당자 등 최소 인원에 부여 △내부 관리계획 수립·점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의료법에 따라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촬영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 의료기관에 시정명령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수술실이 1~2개인 곳은 490만원, 11개 이상인 곳은 3870만원 이내에서 실제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국비 25%, 지방비 25%의 비율로 지원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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