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 흡입만 해도 폐질환 등 초래
충북 도내 기초단체 11곳 중 9곳
안전 입증된 석면안전협회에 위탁

학교 석면 제거작업 [연합뉴스 자료사진
학교 석면 제거작업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충북지역은 물론 전국 자치단체들이 1급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처리에 고심하고 있다.

석면슬레이트는 설치가 간단하고 불에 잘 타지 않는다는 특성상 1960~1970년대 주택 지붕을 비롯해 학교, 공공시설 등 각종 건축공사에 사용돼 왔다.

그러나 석면이 1급발암물질로 규정되면서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기존 석면 건축물도 지속적으로 철거하고 있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 전국적으로 남아있는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은 95만여동에 달한다.

전국 1만2000여개 학교 중에서도 전체의 35% 정도인 4300여개 학교는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안전관리법상 석면조사대상 건축물 5만1700여개 가운데 절반 정도인 2만4000여개 건축물이 석면건축물이라는 조사결과도 나와 있다.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와 다중이용시설 등 공공건축물 2만9300여곳 가운데 53%인 1만5700여곳이 석면건축물이다.

충북지역도 전체 2576개소 중 절반 정도인 1316개소가 석면건축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정부와 일선 자치단체들은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석면 건축물 철거작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석면은 소량만 흡입해도 폐암을 비롯해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 폐질환 등에 걸릴 위험이 큰 데다,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수십년까지 잠복기를 거쳐 발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한 철거를 위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일선 자치단체들 가운데 전문적인 석면 철거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공무원들이 거의 없는 데다 수많은 철거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인력도 태부족, 석면 건축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업체들에 공사를 맡기고 있으나 전문성을 갖춘 전문업체들이 부족, 철거 과정에서 불법·부실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석면감리원을 비롯해 숙련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석면안전협회가 석면슬레이트 철거 전문기관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충북지역의 경우 11개 기초단체 가운데 대다수인 9개 기초단체가 한국석면안전협회에 위탁처리를 맡기고 있다.

특히 한국석면안전협회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석면해체 공사 관리·감독 과정에서 무재해를 달성할 정도로 전문성과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다. 충북도내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전문기관에 위탁처리할 경우 전문성과 신뢰성있는 시공업체를 선정, 철거 과정에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며 "위탁수수료와 입찰단가도 줄여 예산 절감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