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사업 단지 중 36%가 석면 조사 안하고 철거
장철민 의원 “석면 노출된 노동자나 주민 피해 조속히 파악해야”

충청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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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래된 임대아파트 해체 공사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제거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에 따르면 LH로부터 제출받은 '노후임대아파트 그린리모델링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석면 제거 작업 없이 노후 아파트를 철거한 사실이 확인됐다.

노후임대아파트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국책사업으로, 15년 이상 지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철거 등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은은 2020년부터 LH가 시행하고 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철거·해체 시 고용노동부로부터 등록된 석면업자로부터 석면 조사를 실시하고 석면이 제거된 후 철거 공사가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2020년 시범사업을 실시한 8단지는 모두 석면 조사 없이 공사가 진행됐고 이 중 5단지(7505세대)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2021년에도 사업이 진행된 106단지 가운데 36%인 39단지가 석면 조사 없이 공사가 진행됐다. 이 중 1만 9226세대 규모의 15단지는 석면을 불법 철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석면은 법으로 관리되는 유해물질이지만,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철거 전 석면 제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불법 철거된 곳을 더 추적하고 석면에 노출된 노동자나 주민들의 피해 규모도 조속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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