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지원·부부교육 보육사업 추진도

홍성군청 전경. 홍성군 제공
홍성군청 전경. 홍성군 제공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홍성군이 외국인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자녀에게도 보육료를 지급한다.

25일 군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지원조례를 개정, 외국인 자녀 보육료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에 돌입했다.

보육료는 내국인 아동과 동일한 수준인 △만 0세, 51만 4000원 △만 1세, 45만 2천 원 △만 2세, 37만 5천 원 △만 3세, 48만 3천 원 △만 4~5세, 44만 4000원을 매달 지급한다.

군은 이후 만 2세 영아 무상교육을 위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연령대별 맞춤 보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 어린이집과 연계한 급식비 지원, 부부교육 등 보육사업도 추진 예정이다.

박상래 군 가정행복과장은 “저출산이 장기화될수록 아이 한 명을 잘 키워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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