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내포 건설 활성화 TF 구성 계획
사업자, 건설시장 악화로 착공 못해
종합합산과세 부여·계약 해지 페널티
경관심의 등 절차 한시적 유보 고려

내포신도시 전경. 사진=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내포신도시 전경. 사진=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내 토지를 매입하고도 착공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개발사업자에게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도에 따르면 홍성·예산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축전문가 등과 ‘내포 건설 활성화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내포가 출범한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 있는 나대지를 개발해 도시 완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최근 도의 전수조사 결과, 내포 상업용지 140필지 중 90필지는 건물을 올리지 못한 상태다. 업무용지도 85필지 중 47필지, 산학용지도 60필지 중 43필지, 산업용지도 41필지 중 21필지가 착공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주택용지는 전체 4만 1859세대 중 80%가 건축허가를 받아 추진 중이다.

도청 이전과 혁신도시 지정 등 내포 개발 호재 속 사업자가 필지를 사들였지만, 이후 건축비 상승과 대출 규제, 고금리 등 건설 시장 악화로 착공에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설 시장이 다시 호전되기를 기다려선 내포 도시 완성이 그만큼 늦어지는 만큼, 사업자의 건설 촉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는 TF 운영에 앞서 페널티를 포함한 각종 건축 활성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미건축 필지에 가장 높은 세율인 종합합산과세를 부여하는 것에 더해, 산업용지의 경우 입주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났는데도 착공에 들어가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내포 대중제골프장과 함께 조성하는 골프빌리지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기간인 오는 12월 안에 공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취소를 압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도는 페널티뿐만 아니라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하고 있다.

도는 법·제도 개정으로 경관심의 등 행정절차를 한시적으로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한옥마을의 경우에는 한옥지원금 지원과 함께 건축규제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미건축 부지에 대한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TF팀을 운영하고, 법·제도 정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내포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미건축 부지 건축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상근 충남도의회 내포완성대책특별위원장은 "내포 건설 초기 분양에만 초점을 두고 이후 언제까지 완공하겠다는 부분엔 소홀했던 듯하다"며 "이제라도 법령에 근거한 페널티와 인센티브로 내포 완성에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