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9월 시행
캠퍼스 설립할 법적 근거 마련
충청권 초광역 캠퍼스 구축 박차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충남대가 10여년간 추진해 온 내포캠퍼스 건립이 가시화 되고 있다.
11일 충남대에 따르면 지난해 내포신도시 내에 산업시설용지를 확보한데 이어 충남대 캠퍼스 영역의 한계를 해결 할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안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충남대는 지난해 12월 충남 내포신도시 내의 산업시설용지를 대거 확보하며 가장 중요한 설립 요건을 마련했다.
여기에 지난 5월 교육부가 ‘대학의 장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거쳐 타 지역에 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을 입법예고해 추진동력을 얻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9월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은 충청남도가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2012년부터 충남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과제다.
이에 충남대는 지난 4일 충남 내포신도시 충남도서관에서 ‘충남 산업동물 의료원 설립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충남 산업동물의료원’은 충남대가 지난해 말 내포신도시 내 산학 1-2블럭에 확보한 산업시설용지 내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시설이다.
사람-동물-환경이 중심이 된 수의·축산 산업을 위한 경제·산업동물 의료 및 교육 서비스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데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7년 초 완공이 목표다.
이진숙 충남대 총장은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으로 충남대 내포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충남 산업동물의료원 건립 등 내포캠퍼스의 미래 가치를 위한 전략적 계획을 이행 중”이라며 “명실상부 대전-충남-세종권의 국가 거점국립대학교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공고히 하는 한편 미래 100년 대학으로서 충청권 초광역 캠퍼스 구축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자축했다.
한편 충남대는 1만 6592.2㎡ 규모의 내포산업시설용지를 확보해 충남 산업동물의료원(가축임상 지원센터), 해양수산과학기술 실증센터, 스마트 모빌리티 팩토리 등의 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