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9월 시행
캠퍼스 설립할 법적 근거 마련
충청권 초광역 캠퍼스 구축 박차

충남대학교 내포산업시설용지 위치. 충남대 제공
충남대학교 내포산업시설용지 위치. 충남대 제공
충남대학교 내포신도시 산학협력용지 공간조성(안). 충남대 제공
충남대학교 내포신도시 산학협력용지 공간조성(안). 충남대 제공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충남대가 10여년간 추진해 온 내포캠퍼스 건립이 가시화 되고 있다.

11일 충남대에 따르면 지난해 내포신도시 내에 산업시설용지를 확보한데 이어 충남대 캠퍼스 영역의 한계를 해결 할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안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충남대는 지난해 12월 충남 내포신도시 내의 산업시설용지를 대거 확보하며 가장 중요한 설립 요건을 마련했다.

여기에 지난 5월 교육부가 ‘대학의 장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거쳐 타 지역에 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을 입법예고해 추진동력을 얻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9월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은 충청남도가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2012년부터 충남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과제다.

충남 산업동물의료원 설립 정책토론회. 충남대 제공
충남 산업동물의료원 설립 정책토론회. 충남대 제공

이에 충남대는 지난 4일 충남 내포신도시 충남도서관에서 ‘충남 산업동물 의료원 설립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충남 산업동물의료원’은 충남대가 지난해 말 내포신도시 내 산학 1-2블럭에 확보한 산업시설용지 내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시설이다.

사람-동물-환경이 중심이 된 수의·축산 산업을 위한 경제·산업동물 의료 및 교육 서비스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데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7년 초 완공이 목표다.

이진숙 충남대 총장은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으로 충남대 내포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충남 산업동물의료원 건립 등 내포캠퍼스의 미래 가치를 위한 전략적 계획을 이행 중”이라며 “명실상부 대전-충남-세종권의 국가 거점국립대학교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공고히 하는 한편 미래 100년 대학으로서 충청권 초광역 캠퍼스 구축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자축했다.

한편 충남대는 1만 6592.2㎡ 규모의 내포산업시설용지를 확보해 충남 산업동물의료원(가축임상 지원센터), 해양수산과학기술 실증센터, 스마트 모빌리티 팩토리 등의 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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