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용도만 0.31% 소폭 인상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대전시는 주택용과 일반용을 동결한 2023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안을 확정하고 내달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정안은 난방비 및 소상공인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용과 일반용은 동결하고, 기타 용도는 평균 소비자요금 기준 0.31% 인상했다.
앞서 시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회계법인을 선정, 지난 5~6월 도시가스 공급 비용 산정용역을 추진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 인상 및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 이자율 상승으로 투자보수 증가 등 공급 비용 조정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필수경비 이외 운영경비를 추가 삭감한 조정안을 제출했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요금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에너지복지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