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 위기협상요원 투입해 설득
대피 못한 여동생 구하고 안전하게 상황 종료

대전경찰청. 사진=김성준 기자
대전경찰청. 사진=김성준 기자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경찰과 대치하며 흉기로 자해 소동을 벌인 20대 남성이 3시간 30여분 만에 검거됐다.

11일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31분경 중구 선화동 한 단독주택 거실에서 A(20·남) 씨가 가족과 말다툼을 벌이다 30㎝ 크기의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다.

A씨 부모는 아들의 위협을 피해 집 밖으로 달아났지만, A씨 여동생 B씨는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방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구조를 기다렸다. 방범창이 고정돼 있어 창문으로 탈출할 수도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상태를 보고 경찰특공대 지원을 요청하고, 대전경찰청 소속 위기협상요원을 투입해 A씨와 협상을 시도했다. 이교동 대전중부경찰서장 등은 사건이 벌어진 단독주택 맞은편 다가구주택 4층 창가에서 현장을 관찰하며 경찰 병력을 지휘했다.

A씨는 오른손에 흉기를 쥔 상태에서 테이프를 감아 고정시킨 채 자해할 것처럼 난동을 부렸다. 고정된 흉기를 신체에 대고 있었기 때문에 테이저건으로 제압할 경우 A씨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위기협상요원이 말을 걸며 A씨의 주의를 끄는 동안 집 뒤쪽으로 접근해 B씨가 갇혀 있는 방의 방범창을 제거하고 오후 4시 15분경 B씨를 구출했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지 2시간 44분 만이다.

경찰은 지속적인 설득 끝에 A씨 스스로 손에 묶은 테이프를 풀도록 하는 데 성공했고, A씨가 방심한 틈을 타 테이저건을 발사해 오후 5시 5분경 A씨를 제압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지인의 차를 빌려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국립법무병원(옛 공주치료감호소)에 응급입원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특정 대상을 직접 위협하거나 가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협박이나 특수감금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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