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취학·술담배 구매 기준 그대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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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노세연 기자] 이달 말부터 ‘만 나이’가 전 국민 나이의 기준이 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일상 속 혼란 방지를 위해 몇 가지 예외사례에 주목해야겠다.

25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민사·행정상 나이를 만 나이로 헤아리는 만 나이 통일법이 본격 시행된다.

만 나이 통일법은 만 나이·연 나이·세는 나이를 혼용하는 현 국내 나이체계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행정 기본법·민법 개정안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해온 한국식 세는 나이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대신 출생시점을 0세로 여기고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1살씩 증가하는 만 나이가 사회적·법적 나이의 기본 설정값이 된다.

이제부터 처음 만난 사람이 나이를 물어오면 만 나이를 말하면 되는 셈이다.

국민연금 수령기준·공무원 정년, 대중교통 경로우대 기준도 마찬가지로 만 나이가 기준이다.

다만 행정상 편의를 고려해 몇몇 특별한 경우에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같은 예외적 사례들은 ▲초등학교 입학 ▲주류 또는 담배 구매 ▲ 병역 의무이행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이다.

해당 사례들은 나이 세는 방법이 개별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초등학교 입학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고 명시돼있어 실질적으로 취학 연령은 변동이 없다.

따라서 올해는 2016년생이, 내년에는 2017년생이 초등학교 입학 대상이다.

비슷한 맥락으로 청소년 보호법상 미성년자인 ‘만 19세 미만’은 주류와 담배 구입이 불가하다.

다시 말해 올해를 기준으로 2004년생은 연 나이가 19세이기 때문에 구입할 수 있다.

병역법도 연 나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일과 관계없이 올해는 2004년생이, 내년은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시험 역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 기준 7급 이상·교정·보호 직렬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는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사회적 편의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 등 몇 가지 분야에선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국민과 여러 정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실생활 속 혼선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세연 기자 nobird@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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