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2030 젊은교사들이 국회에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한 아동학대 면책법 통과를 강력 촉구했다.

지난 16일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위원장 이승오·청주혜화학교 교사) 소속 교사 20여명은 국회 정문 앞에서 정당한 생활지도권 보장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수업 중에 학생이 잠을 자거나 친구를 때리고 괴롭혀도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워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백했다.

그러면서 교원으로서의 회의감, 무력감, 자괴감을 호소하며 교실이 아닌 국회 앞에 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위 교사들은 젊은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고 있다며 붕괴된 교실을 정상화 시켜달라고 부탁했다.

한 교사는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불가침의 영역으로 무조건 보장해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아동학대처벌법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습권을 침해 받는 대다수의 학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고발하기 위한 퍼포먼스도 함께 이뤄졌다.

이들은 몸에 아동학대 딱지를 붙이고 손발을 묶고 눈귀를 막고 결국 학교 모형으로 쓰러지는 행위를 했다.

한편 국회 계류 중인 최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해 ‘아동학대 예외조항’을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교권 및 학습권 강화를 위해 적극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와 아동학대에 예외조항은 없다며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면책권 확대 가능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이 팽팽하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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