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서·편집국 교육문화부 기자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초, 중, 고 무려 12년 동안 내 꿈은 교사였다.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직업체험을 할 기회도, 경험도 부족했다. 되돌아보니 선생님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었던 것 같다. 국어를 좋아했던 학창시절의 난 결국 국어선생님 대신 기자가 됐지만 말이다.

훌륭한 분들이 훨씬 많았으나 종종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학생에게 퍼붓거나 성희롱적인 농담을 서슴지 않기도 했다. 화장을 했다고 눈썹을 뽑거나 치마를 입은 채 엎드리게 시킨 후 각목으로 엉덩이를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나 그때는 가능했고 당연했다. 그런 시절을 겪었거나 목격했던 학생들이 현재 30대 학부모가 됐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고 배운 지금의 5060 중·장년들에게 아이의 담임선생님, 그리고 학교 더 나아가 교육청에 민원을 넣는 일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시대는 변했고 세상은 복잡해졌다. 자식을 줄줄이 사탕처럼 낳던 때도 아니다.

하지만 ‘우리 때 선생님들은 때렸으니 지금도 그럴 거야’라는 이 편협한 시각에 갇혀 현 시대를 살고 있는 교사들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지는 않았는지 되돌아 볼 법 하다.

인기 직종이었던 교사는 이제 옛말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충청권에서 총 410명의 젊은교사가 교편을 잡은 지 5년도 채 안 돼 교단을 떠났다고 한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예고를 마쳤고, 2만명이 넘는 이들이 이번 개정안에 동의한 이유다.

개정안은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등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 교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교사와 학부모 모두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같을 것이다. 아동학대 면책권을 놓고 교사와 학부모 즉, 어른들 간의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과연 무얼 배울지 걱정스럽다.

다시 말하듯 시대는 변했다.

학생들의 성장 환경과 사고방식이 예전과 다르듯 교사들의 교육전문성 및 학생을 대하는 인식수준도 많이 달라졌다. 교사와 학교를 감시와 채찍질의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닌, 진정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하는 협력관계로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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