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5년간 과태료 부과 ‘0건’
운전자에 경고뒤 5분 동영상 기록
사실상 과태료로 이어지기 어려워
환경단체 "실질적 조례 개정 필요"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충북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지난 4월 12일 청주시 상당구 수암골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송휘헌 기자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충북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지난 4월 12일 청주시 상당구 수암골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송휘헌 기자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별도 인력을 편성해 수년째 자동차공회전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청주시 공회전 단속(계도) 현황은 △2019년 671건(25건) △2020년 2016건(9건) △2021년 4221건(33건) △2022년 4125건(27건) △2023년(현재 기준) 189건(45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시에서 5년 간 자동차공회전 단속을 진행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속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충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4조 공회전의 제한’을 살펴보면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자동차를 주차나 정차하고자 하는 경우 운전자는 5분 이상 공회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 조례 7조에는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을 경우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사전 경고를 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회전 단속은 운전자에게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경고를 한 뒤 동영상 촬영 등을 진행해 5분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속공무원이 공회전 단속 공지를 하면 운전자는 시동을 끄거나 현장을 벗어나 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헛힘’만 쓸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시 관계자는 "현장 단속을 나가 공회전 위반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고지하면 대부분 시동을 끄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계도 정도에 그치는 상황"이라며 "현재 단속 방식으로는 과태료까지는 부과하기 어렵고 충북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같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속의 실효성은 많이 떨어진다고 해도 인식개선은 많이 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일부 시민들은 이러한 조례를 알고 직접 촬영해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단속공무원이 단속하는 영상이 아닌 경우는 무효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이 5분 이상 주택가에서 매연을 뿜으며 공회전하는 영상을 직접 촬영해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단속공무원이 직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운전자에게 계도장을 보낸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자동차공회전에 대한 집중적 인식개선 뒤 실질적인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종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자동차는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해 미세먼지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는 좋은 조례"라면서 "그러나 수년째 아직까지 많은 시민들이 해당 조례를 잘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안전벨트 착용이나 최근 우회전처럼 6개월에서 1년 정도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로 공회전도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인식개선이 선행된 뒤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동차공회전 단속 적발 시 과태료는 5만원이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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