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군 이래 최초 군수 증인석 출석 의결

가세로 태안군수. 태안군 제공
가세로 태안군수. 태안군 제공

[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태안군의회는 현재 군이 추진중인 현안 사업에 대해 행정 책임자인 군수와 부군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직접 듣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했다.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재옥)는 지난 26일 특별위원회실에서 가세로 태안군수와 박경찬 부군수를 직접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집행부 공무원 증인 채택의 건 및 일반인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이번 가 군수의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출석은 복군이래 처음 의결된 사항으로 의원들의 질문에 군수가 성실히 답변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 의회가 행정책임자인 군수를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현재 태안군의 현안사항인 인 지르코늄 채굴 및 해사 채취, 해상풍력 발전사업, 광역해양자원순한센터 설치 문제 등에 대해 행정 책임자인 군수 및 부군수가 직접 행정사무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군정 현안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이뤄졌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하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질의는 단순 질의가 아닌 사실 확인 및 조사를 하고 그 증언에 대해서는 증언거부 및 허위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인 책임까지 지게된다.

태안군의회 행감특위 위원들은 “피감기관장이 피감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증인으로서 답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이는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지방의회의 당연한 권리이자 책무”라고 말하며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군수에게 현재 태안군의 시급한 군정 현안에 대해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군민을 대신해 철저하게 따져보고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물을 것”이라 밝혔다.

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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