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 사용 제한
1인 보유 한도액 150만원으로 변경

17일 서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안원기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서산시의회 페이스북 캡쳐본.
17일 서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안원기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서산시의회 페이스북 캡쳐본.

[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서산시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서산사랑상품권 사용처와 보유 한도액을 조정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던 농협 하나로마트 등 연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며 모바일 상품권 1인 보유 한도액도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줄어든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정부가 영세·소상공인의 지원 강화를 위해 지침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된다.

시 전체 가맹점 6188개소 중 제한 대상 가맹점은 176개소로 적지만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농·축협 마트 등이 제외 대상에 포함돼 큰 불편이 예상된다.

변경된 상품권 사용처는 1일 시청 누리집과 ‘지역사랑상품권 chak’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산시의회 등 전국 각지에서 이번 정책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안원기 의원은 지난 17일 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이번 지침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가맹점 등록) 제1항과 제5항’의 지자체 위임 조항과 충돌한다고 밝히고 철회를 요청했다.

해당 법률 1항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5항 ‘가맹점의 자격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로 돼 있다.

즉 안 의원은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상품권 사용처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는 만큼 지자체 스스로 알아서 사용처를 정할 일이지 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인구 감소 등으로 소규모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농·수협 마트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번 정책은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며 “지역민을 위한 지방자치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 지침이 강제는 아니지만 따라가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바뀐 개정안으로 인한 시민의 혼란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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