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대전사회서비스원 원장

지난 7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소재의 한 빌라형 원룸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몇 달째 인기척도 없고 우편물도 가득하다는 신고에 의해 경찰이 발견했다.

8일에는 2~3주 전부터 악취가 나고 우편물이 쌓여 있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이 빌라에서 홀로 살던 60대 여성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두 사례 모두 고독사(孤獨死)다. 고독사의 정의는 2021년 4월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5년간 발생한 고독사 현황 및 특징을 조사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독사 수는 2017년 2412명에서 2021년 3378명으로 연평균 약 8% 증가했다. 이에 18일 보건복지부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할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최초의 기본계획이다.

정부는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비율을 2021년 1.06명에서 2027년까지 0.85명으로 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 등의 추진전략을 세웠다.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인적·물적 안전망을 최대한 동원하려는 계획이다.

대전지역 고독사는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2017년 56명에서 2021년 128명으로 늘어나 전국 연평균 증가율 8.8%를 훌쩍 넘은 23%를 차지했다.

이러한 수치는 제주(38.4%) 다음으로 높아 심각성을 느낀다.

고독사의 요인은 가족구조 변화, 사회관계망 약화 등 다양한데 6대 광역시 중 자살률과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현재 상황 또한 경각심을 가지게 된다.

대전시사회서비스원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으로 세대별 사회서비스와 정책연구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대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2023년부터 건양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청년을 포함한 청년층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심리 지원 사업을 펼친다. 연령이 어릴수록 자살로 인한 고독사가 많아 청년층의 고독사 예방 서비스로써 실효성을 기대한다.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를 통해 취약 어르신 중 우울 및 은둔형 대상자를 발굴하고 개입하고 있으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게이트웨이)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예방한다. 2022년 ‘대전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방안 연구’에 이어 올해 ‘대전시 고독사 위험 계층 실태조사’ 또한 이뤄지고 있다.

대전시의 고독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조례 고도화 등 정책적 대응 기반 마련,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지원체계 강화, 고독사 사망자 지원체계 구축 등 앞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가 많다.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 추구의 권리와 함께 국가의 의무를 말하고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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