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문1·2·3재건축조합, 학교 용지 기부채납 추진
최근 학교 신설 중투심 요건 완화로 기대감 고조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용문1·2·3재건축조합이 대전시교육청에 학교부지 기부채납 확약 협약서를 보내기로하고, 학교 신축 행정절차 밟기에 본격 나섰다.

3일 용문1·2·3재건축조합(조합장 류완희)에 따르면 지난해 분양한 둔산더샵엘리프의 현재 계약률은 80%대를 넘긴 상황이다.

일반분양이 어느 정도 갈무리가 되면서 조합측은 그동안 공을 들여온 학교 신설 절차에 본격 돌입하기로 했다.

2년 후 2800여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입주시기에 맞춰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신설에 서둘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애초 조합은 사업초기부터 신설학교의 충분한 일조량 확보를 위해 학교 용지 주변 동축 및 남서측 공동주택 건축물도 건물 층수를 낮춰 설계하는 등 관련 인허가를 진행했다.

조합과 시교육청과 학교 신설과 관련한 이 같은 협의를 공문을 통해 주고받았지만 2018년을 끝으로 잠정 멈춘 상태다.

학교 설립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를 통과가 우선으로 당시 시 교육청은 심사 시기를 일반 분양이 공고되는 시점으로 봤기 때문이다.

당시 시교육청은 여건 변화 등으로 학교 설립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고 중투심에서 부적합을 받게 되면 학교설립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양공고(계약서)에 명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사항을 이행한 조합은 학교 설립 추진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 첫 단추로 학교용지 기부채납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시교육청과 학교 용지 기부채납 협약을 맺게 되면 학교설립에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교육부가 300억원 미만 소규모 학교 설립 시 중투심을 면제하고 교육청의 자체투자심사만으로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기부채납으로 용지가 확보됨에 따라 학교 설립 예산은 약 200억원 초반으로 예상, 가칭 용문초 신설은 중투심이 면제될 수 있다는 게 조합의 기대다.

조합은 이 같은 전개로 학교부지 기부채납 확약 협약서 초안을 만들어 시교육청에 공문으로 접수, 협약식을 촉구할 예정이다.

류완희 조합장은 “학교가 신설되지 않는다면 탄방초까지 학생들이 먼길을 통학해야 한다. 최근 둔산동 스쿨존 사고처럼 안전한 통학 환경만큼 중요한 이슈는 없다”며 “학교부지 기부채납은 학교 신설에 본격적인 첫걸음이다. 시교육청에서도 긍정적으로 신설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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