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 선후배 갑질 의혹 관련 조사 진행
대면강의 재개되며 타지서도 유사사례 속출
성인간 문제 개입 어렵고 권한도 총장에 있어
교육부, 대학 인권센터 통해 사안 처리 입장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속보>=대전의 한 대학에서 선후배 간 ‘갑질’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타 지역에서도 유사사례가 잇따랐지만 대책은 요원한 실정이다.<3월 27·28·30일자 1면, 29일자 1·3면 보도>

정부 차원에서는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 사이의 문제인 데다가 관련한 권한이 각 대학의 총장에게 있는 만큼 대안 제시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11일 대학가에 따르면 대전 A대학은 지난달 22일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게재된 음악과 선후배 간 갑질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당시 게시글에는 선배들로부터 옷차림을 강요받거나 승강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와 집합과 폭언 등을 겪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A대학의 인권센터는 사안을 인지한 이후 곧바로 직권조사에 들어갔으며 각 학생들에 대한 개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대학 내 갑질 의혹 논란이 불거진 이후 지난달 말에는 경북의 한 대학에서도 학생회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습실 청소와 학생총회 참여 등을 강요하고 참석이 어렵다는 학생에게 자퇴를 권고했다는 주장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면 수업이 본격화하자 이 같은 학생 사이의 인권 침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교수와 학생, 교수와 학부모 등 사이의 문제와 달리 사안을 처리하는 방식이나 기준이 모호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최근 이어진 선후배 간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사안의 중요성은 인지하지만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초·중·고 학생들과 달리 대학생들이 성인인 만큼 학교폭력 사안 등과 같이 접근할 순 없고 정부가 개입하거나 관여해야 할 범위도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권 침해 사례를 담당하는 대학 내 인권센터와 상담센터 등을 통해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문제는 지난해 설치가 의무화 된 대학 내 인권센터가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 운영되는 만큼 대학별로 권한과 사안 처리 방식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A대학의 경우 비교적 오랫동안 인권센터를 운영해 이번 갑질 의혹에 대해 곧바로 직권조사에 돌입했다.

그러나 지역 내 타 대학에서는 2021년 이후 사안이 발생했음에도 센터에 알리지 않거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각각 2건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는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인권센터 설치와 직원 배치 등 기준은 제시했지만 조직의 실질적인 운영 권한 등은 각 대학의 총장에게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대면수업 재개 이후 학생 사이의 인권 침해 문제가 재점화하고 있는 만큼 각 대학들이 폐단을 없애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전의 한 대학 관계자는 “사실 대학 구성원들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인권센터의 역할과 방향성이 엇갈릴 수 있는 구조”라며 “센터 설치 의무화가 얼마 되지 않아 과도기 상태와 다를 바 없는데 이러한 논란들을 계기로 삼아 발본색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갑질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갑질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