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통해 특별법 제정 촉구

지난 5일 서산시의회 의원들아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 회복과 배·보상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현수막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산시의회 제공
지난 5일 서산시의회 의원들아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 회복과 배·보상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현수막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산시의회 제공

[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지난해 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서산개척단’에 대해 서산시의회가 피해자 명예 회복과 배·보상 촉구 결의문을 최근 발표했다.

‘서산개척단’은 1961년부터 사회정화를 이유로 전국에서 사람들을 강제로 끌려와 죽도록 패며 당시 폐염전이었던 갯벌을 개간시킨 일로 강제수용, 강제노역, 폭력 및 사망, 강제 결혼 등이 자행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진화위의 진실규명과 권고가 있은 지 1년이 돼 가지만 정부는 아직도 배·보상에 관한 어떤 논의도 없이 심지어 피해자의 명예 회복의 첫 걸음 조차 떼지 않은 상태다.

반면 서산개척단과 유사한 장흥개척단 사건은 대통령의 지시로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6조에 따라 그들이 개간한 토지가 분배됐다.

이에 시의회는 UN 인권특별조사관의 말을 빌려 국가의 독립기관이 규명한 결정을 피해 당사자가 또다시 시간과 비용을 감내하며 개별 소송으로 구제받아야 하는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 당사자가 80을 넘긴 분들이 대부분이기에 하루빨리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서산개척단 사건은 명백한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라며 “정부는 서산개척단 관련 피해자에게 진성성 있는 사과와 명예 회복을 위해 조치하고 당사자가 우회적 구제 수단인 개별 소송을 통하지 않도록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라고 말했다.

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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