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난개발 예방 목적 5년간 토지거래 제한

오송철도클러스터 위치도. 충북도 제공
오송철도클러스터 위치도. 충북도 제공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에 선정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대 118만여㎡에서 토지거래가 5년간 제약을 받는다.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선정 발표한 오송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 지난 17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면적은 공북리, 봉산리, 연제리, 정중리 등 4개리 일부 118만 2000㎡이다.

충북도는 철도산업의 국가핵심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오송철도산업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고 철도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정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028년 3월 21일까지 5년간이다.

이 기간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 매입한 토지는 취득목적에 따라 의무이용 기간 동안 타인에게 매도·양도할 수 없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한편 충북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청주시 3개 지구(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오송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9.54㎢, 충주시 1개 지구(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2.33㎢ 등 모두 4개 지구 11.87㎢이다. 이는 충북 총면적의 0.16%에 해당한다.

김영재 기자memo34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