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지역 애물단지로 전락
충남도-홍성·예산군 갈등
분쟁조정위 상정 위해 준비
道, 양군과 지속적 논의 방침

충남 내포신도시 내 한 오피스텔 쓰레기 집하시설. 시설을 사용하지 않아 시설 앞에 분리수거 분류함이 놓여 있다. 사진=김지현 기자
충남 내포신도시 내 한 오피스텔 쓰레기 집하시설. 시설을 사용하지 않아 시설 앞에 분리수거 분류함이 놓여 있다. 사진=김지현 기자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대수선비 예산 분담을 두고 지자체 간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는 내포 쓰레기 집하시설(이하 시설)이 소유권을 두고도 지자체 간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성군·예산군은 충남도에서, 도는 양 군에서 소유권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충남의 애물단지가 돼버린 시설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충남 홍성·예산 양 군에 따르면 시설 소유권 문제를 두고 분쟁조정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상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쓰레기 없는 내포를 만들기 위해 설치된 해당 시설은 2018년 완공돼 지난 2월 기준 총 682개의 투입구 중 절반가량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약 1000억원을 들여 만들었지만 절반 밖에 사용하지 않아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시설의 소유권을 두고 지자체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설은 완공 후 충남개발공사가 시험운영을 해오다 2021년 양 군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시설이 공공 기반시설로 분류돼 설치 지자체인 홍성과 예산으로 무상귀속됐다는 것이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양 군에선 도에서 일방적으로 시설의 소유권을 넘겨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 군 관계자는 "연간 운영비가 14억이 소요되는 등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의 소유권이 양 군에 갑자기 넘겨지다 보니 군에선 상당히 부담스럽다"며 "도에서 계획해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도에서 주도적으로 소유권을 갖고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양 군은 충남 아산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처음 시설을 도입할 당시 양 군과 협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도에서 독단적으로 도입한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참고해 양 군과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미 양 군에 걸쳐 위치한 내포에 시설이 설치돼있어 사업시행자인 충남개발공사에서 양 군에 소유권을 넘긴 것"이라며 "도에선 시설물을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도 없기 때문에 시설 소유권에 대해 양 군과 논의를 통해 도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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