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80여마리 방치 동물보호소·불법 개 도축 농장 적발
허가받지 않은 농장형태 불법 생산업장 존재… 단속 강화 필요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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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최근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법을 어긴 채 생산·판매해 동물학대로 이어지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관련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8월 대전 서구의 한 동물보호소에서 80여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방치됐다가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됐다. 동물보호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보호소 주인 A씨는 파양을 원하는 반려동물 주인들에게 수십~수백만원을 받고 입소시킨 뒤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보호소 내부에는 동물의 배설물들이 여기저기 널려있었고, 방치된 동물들이 죽는 사례도 발생했다.

동물위탁관리업을 허가 받으려면 동물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 인력이 있어야 하지만 이 동물보호소에 등록된 관리 인력은 A씨 한 명이 전부였다.

이 기간 국민신문고와 서구에는 이와 관련된 민원이 4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당 동물보호소는 폐업한 상태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대전 유성구에서 불법으로 개를 도축한 농장이 적발돼 동물단체가 구조에 나섰다. 동물보호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은 농장의 뜬장에 갇혀 있던 개 24마리를 구조해 대전동물보호센터와 보호시설 등으로 보냈다.

8일 기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충청지역 동물생산업 허가 업체는 대전 38곳, 세종 7곳, 충북 121곳, 충남 270곳 등 총 436곳이다. 동물판매업체와 동물위탁관리업체는 480곳과 549곳으로 각각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동물생산업자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관련 업종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지만 여전히 일정 수준의 시설과 인력만 갖추면 허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허가 받지 않은 농장 형태의 불법 동물생산업장도 아직 전국 곳곳에 존재해 처벌과 단속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 반려동물 관련 영업이 성행하자 농식품부는 허가 받거나 등록하지 않은 채 불·편법으로 영업하는 반려동물 영업장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을 내놨다.

또 내달 27일 시행 예정인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설·인력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무허가, 무등록 영업장에 대한 처벌이 기존 벌금 500만원에서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으로 강화된다"며 "2개월령 미만 개나 고양이를 판매하거나 12개월령 미만 동물을 교배할 경우 벌금 300만원, 인위적으로 발정을 유도할 경우 벌금 500만원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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