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번식·인력운용 적법기준 어기면 강력한 벌금·징역형

반려동물 양육 현황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반려동물 양육 현황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노세연 기자] 내달부터 동물생산·판매업 관련 불법·편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되고, 허가제·신고제가 도입된다.

지역 동물보호단체는 불법적 동물 번식·판매 행위에 대한 고강도 처벌이 가능해진 이번 정부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또 시설·번식·인력운용 등 적법기준을 어긴 업자는 예외 없이 강력한 벌금·징역형에 처하게 되면서 지역 내 반려동물 방치·학대가 감소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같은 법적 조치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빈틈없는 단속망이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전지역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아무리 규정이 마련돼 있어도 위법 행위를 발견해 조치 하는 관리·감독 체제가 미흡하다면 동물들은 영원히 고통 받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시·군·구 지자체의 경우 동물보호 전담부서·인력이 턱없이 모자란 상태여서 법의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실제 충청권 내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반려동물 담당 실무부서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일자리경제·농축산 등 부서에 속해있는 실정이다. 권역 내 400곳이 넘는 동물생산업체에 지자체 감시망이 제대로 닿을 수 없는 이유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 카라 관계자는 "반려동물 담당 인력·예산 부족 문제는 과거부터 이어져온 고질적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 효력을 나타내려면 동물 수입·판매·생산과정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전문 인력 증원이 반드시 동반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 곳곳에선 무허가 영업이 자행되고 있다"며 "행정·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된 철저한 단속체제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타 지역에선 무등록·편법영업장의 무책임한 방치 속에서 반려동물 1200마리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동물을 쉽게 사고파는 우리나라 반려문화에서 비롯된 최악의 동물 학대 사건으로 지목되고 있다.

카라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법에 반려동물을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무책임한 구매와 유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변경과 함께 6개월령 미만의 강아지와 고양이를 펫숍에서 구입할 수 없게 하는 ‘루시법’이 하루 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노세연 기자 nobird@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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